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3조의3
제63조의3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등 계산과 관련된 서류제122조의2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4.3.22, 2026.1.2>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6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지정을 증명하는 자료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제4항에 따른 임대 조건 신고증명서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7조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2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제7항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이력 확인서5.
그 밖에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